기준 초과 시 폐쇄 등 조치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19일부터 9월말까지 약수터와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을 대상으로 자연방사성물질인 라돈 전수조사를 한다고 13일 밝혔다.
라돈은 지각을 구성하는 암석이나 토양 등 자연계에 널리 존재하는 무색, 무미, 무취의 방사성기체이다. 고농도에 오랜 기간 노출되면 폐암이나 위암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주로 화강암, 변성암 지역에서 높게 검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원은 그동안 라돈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우라늄만 조사해왔지만 올해부터 라돈이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신설됨에 따라 약수터 및 민방위비상급수시설 144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들이 한 약수터에서 시험용기에 약수를 담고 있다. [사진=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 |
연구원은 이번 조사를 위해 라돈분석기기인 액체섬광계수기를 조기에 구매하고 시험가동 및 예비조사를 통해 측정능력을 확보했다.
조사결과는 시·구에 통보하며 수질기준을 초과할 경우 유관기관과 협의해 저감설비의 설치, 음용중지, 폐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계기로 매년 라돈 등 방사성물질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며 “먹는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먹는물 공급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ra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