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학교신설검토 위한 절차...교육환경 유해 여부 조사
입주민 "교육부 투자심사에 반드시 학교설립 허가 나야"
[수원=뉴스핌] 정은아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수원 권선아이파크시티 아파트 단지 주변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는 등 학교신설을 검토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9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지난달 31일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339번지 일대 21만 5757㎡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이를 고시했다.
지난 달 31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고시된 수원시 권선아이파크시티 주변 가칭 '곡반3초·중학교' 조성예정지 [사진=수원아이파크시티 발전 및 마을공동체사업 추진위원회] |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자라나는 청소년 ·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 지역으로 위험시설 및 유흥업소 · 숙박업소 · 게임제공업소 등 교육환경 유해업소의 설치를 제한하는 국가의 교육환경 보호제도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출입문에서 직선거리로 50m까지인 '절대보호구역'과 200m 내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상대보호구역'으로 나뉜다. 상대보호구역에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 등 관할 교육지원청의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된 장소에 한해 설치가 허용된다.
이번에 설정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는 가칭 '곡반3초·중학교' 조성예정지가 있으며 경기도교육청은 이전까지 학생 수 감소추세 등 이유로 학교설립을 유보하고 있었다. 이에 아이파크시티 입주민 등은 중학교 설립 예정부지인 해당 지역이 내년 5월 이후 용도가 변경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시공사인 각각 현대산업건설과 지자체에 부지 기부채납과 시설 건립을 요구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광교보다 비싼 가격으로 아파트를 매입했지만, 수원시의 편향된 행정으로 광교는 발전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 지역은 학교조차 없는 불균형을 겪고 있다"며 "주민들이 힘을 합쳐 올해 말 교육부 투자심사에 반드시 학교설립 허가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고시는 해당 용지에 대한 학교신설 가능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절차로 구역 내 교육환경 유해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jea060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