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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나가야죠" 김현미 장관, 어느덧 '장수(長壽) 장관' 반열에

기사입력 : 2019년08월09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08월09일 10:04

개각 제외되며 연말까지 장관직 유지 가능성
2년2개월째..역대 두 번째 국토부 장수 장관에
후임자 찾기 난항..부동산시장도 '발등의 불'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내년 총선 출마를 예고하며 내심 일찌감치 장관직을 내려놓기를 희망했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기가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최정호 전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국토부 장관은 '1주택자'여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으면서 후임자 찾기가 까다로워졌다. 국토교통분야 현안도 쏟아져 수장 교체 타이밍을 놓쳤다는 분석이다.

9일 청와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현미 장관은 역대 두 번째 국토부 장수(長壽) 장관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윤창빈 사진기자]

김 장관은 이날 개각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연말까지 장관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2017년 6월 취임한 김 장관이 연말까지 장관직을 유지하면 재임기간은 모두 2년6개월이다.

2년2개월째인 지금도 과거 국토해양부, 건설교통부 시절까지 포함하면 역대 두 번째로 긴 임기를 보내고 있다. 지난 2013년 현 국토교통부가 출범한 이후 최장수 장관이다.

역대 최장수 장관은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으로 지난 2008년 2월부터 2011년 5월까지 3년3개월 간 장관직을 수행했다.

김 장관은 내년 본인의 지역구인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총선 출마를 희망하고 있다. 선거법상 출마하려는 자는 선거 90일 전에만 공직을 그만두면 되지만 실질적으로 총선을 준비하려면 이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총선 출마를 굳혔다면 조금이라도 먼저 지역구에 복귀하는 것이 유리하다.

김 장관 입장에서 지난 3월 후보자로 지명된 최정호 전 국토부 차관에게 자리를 물려주는 게 가장 좋은 그림이었다. 하지만 최 후보자가 예상치 못하게 부동산 투기 의혹에 발목 잡혀 낙마하자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장관직을 유지해야 했다.

마땅한 후임자를 찾지 못한 것도 김 장관의 장기 집권에 영향을 주고 있다. 최정호 전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국토부 장관은 사실상 '투기없는 1주택자'여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었다.

다주택자라는 것 말고는 큰 흠결이 없었던 최 전 후보자가 낙마한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인물을 찾기는 힘들었다. 장관 후보자설이 돌았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다 논문표절 의혹이 거론되며 이마저도 무산됐다.

국토교통분야 현안도 쏟아져 수장 교체 타이밍도 놓쳤다는 분석이다. 33주 연속 하락하던 서울 아파트가격은 지난 6월부터 상승세로 돌아서 6주 연속 올랐다. 국토부는 추가 부동산대책 구상에 착수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새 부동산대책을 오는 12일 발표한다.

김 장관이 직접 발표한 3기신도시도 연내 지구지정과 광역교통대책 등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특히 지난 5월 자신의 지역구와 가까운 고양시 창릉지구에 3기신도시 건설을 발표하면서 지역구 민심이 급격히 악화된 상태다.

오는 12일 예고된 타워크레인 노조의 파업도 김 장관이 풀어야 할 숙제다. 타다-택시업계 갈등, 버스업계 주52시간제 도입도 임시 처방에 그쳤다. 동남권 신공항,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은 정치권과 주민 등쌀에 제 목소리를 내기도 버겁다.

김 장관은 지난달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총선에 출마해야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임명권자의 뜻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는 "당분간 장관직을 더 맡아달라는 윗선의 요청이 있지 않았겠냐"며 "당분간 현안 해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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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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