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총선 나가야죠" 김현미 장관, 어느덧 '장수(長壽) 장관' 반열에

기사입력 : 2019년08월09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08월09일 10:04

개각 제외되며 연말까지 장관직 유지 가능성
2년2개월째..역대 두 번째 국토부 장수 장관에
후임자 찾기 난항..부동산시장도 '발등의 불'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내년 총선 출마를 예고하며 내심 일찌감치 장관직을 내려놓기를 희망했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기가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최정호 전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국토부 장관은 '1주택자'여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으면서 후임자 찾기가 까다로워졌다. 국토교통분야 현안도 쏟아져 수장 교체 타이밍을 놓쳤다는 분석이다.

9일 청와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현미 장관은 역대 두 번째 국토부 장수(長壽) 장관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윤창빈 사진기자]

김 장관은 이날 개각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연말까지 장관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2017년 6월 취임한 김 장관이 연말까지 장관직을 유지하면 재임기간은 모두 2년6개월이다.

2년2개월째인 지금도 과거 국토해양부, 건설교통부 시절까지 포함하면 역대 두 번째로 긴 임기를 보내고 있다. 지난 2013년 현 국토교통부가 출범한 이후 최장수 장관이다.

역대 최장수 장관은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으로 지난 2008년 2월부터 2011년 5월까지 3년3개월 간 장관직을 수행했다.

김 장관은 내년 본인의 지역구인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총선 출마를 희망하고 있다. 선거법상 출마하려는 자는 선거 90일 전에만 공직을 그만두면 되지만 실질적으로 총선을 준비하려면 이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총선 출마를 굳혔다면 조금이라도 먼저 지역구에 복귀하는 것이 유리하다.

김 장관 입장에서 지난 3월 후보자로 지명된 최정호 전 국토부 차관에게 자리를 물려주는 게 가장 좋은 그림이었다. 하지만 최 후보자가 예상치 못하게 부동산 투기 의혹에 발목 잡혀 낙마하자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장관직을 유지해야 했다.

마땅한 후임자를 찾지 못한 것도 김 장관의 장기 집권에 영향을 주고 있다. 최정호 전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국토부 장관은 사실상 '투기없는 1주택자'여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었다.

다주택자라는 것 말고는 큰 흠결이 없었던 최 전 후보자가 낙마한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인물을 찾기는 힘들었다. 장관 후보자설이 돌았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다 논문표절 의혹이 거론되며 이마저도 무산됐다.

국토교통분야 현안도 쏟아져 수장 교체 타이밍도 놓쳤다는 분석이다. 33주 연속 하락하던 서울 아파트가격은 지난 6월부터 상승세로 돌아서 6주 연속 올랐다. 국토부는 추가 부동산대책 구상에 착수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새 부동산대책을 오는 12일 발표한다.

김 장관이 직접 발표한 3기신도시도 연내 지구지정과 광역교통대책 등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특히 지난 5월 자신의 지역구와 가까운 고양시 창릉지구에 3기신도시 건설을 발표하면서 지역구 민심이 급격히 악화된 상태다.

오는 12일 예고된 타워크레인 노조의 파업도 김 장관이 풀어야 할 숙제다. 타다-택시업계 갈등, 버스업계 주52시간제 도입도 임시 처방에 그쳤다. 동남권 신공항,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은 정치권과 주민 등쌀에 제 목소리를 내기도 버겁다.

김 장관은 지난달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총선에 출마해야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임명권자의 뜻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는 "당분간 장관직을 더 맡아달라는 윗선의 요청이 있지 않았겠냐"며 "당분간 현안 해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