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교수, 정무직 공무원 임용시 휴직 못하도록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폴리페서(현실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수)'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직 교수가 장관 등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휴직을 못하도록 해 사실상 겸직이 어렵도록 한 법안이다.
최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비롯해 장기간 학교를 비우고 현실 정치에 뛰어든 '폴리페서'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같은 법안이 나왔다.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은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른바 '폴리페서 금지법'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6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 및 소관기관 국정감사에서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18.10.16 yooksa@newspim.com |
법안은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휴직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돼 휴직을 원하는 경우는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이에 대학 교수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휴직계를 내고 정무직 공무원을 겸하고 있는 것.
한선교 의원은 이럴 경우 학문의 중립성이 훼손되고 학생들의 수업권도 보호받지 못하는데다, 대학 입장에서는 해당 교수의 휴직기간 동안 새로운 교원을 충원하지 못해 교육의 질이 낮아진다고 보고 법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조국 교수의 경우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는 2년 2개월여의 시간 동안 강단을 비웠다"면서 "휴직상태였던 그는 복직신청을 바로 했지만, 또 다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어 휴직을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학자라면 자신의 입신양명보다 학생들의 수업권을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며 "정무직 공무원이 되기를 원한다면, 차후에 복직을 하더라도 휴직서가 아닌 사직서를 제출해 교수의 공백을 막고 학생들의 수업권도 지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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