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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소재·부품·장비 기업 M&A 때 최대 10% 세액공제

기사입력 : 2019년08월08일 15:18

최종수정 : 2019년08월08일 15:18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세제지원 3건 입법예고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내 기업이 해외 소재·부품·장비기업을 인수하면 인수금액의 최대 10%를 법인세에서 빼준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에 따라 법 개정이 필요한 3건의 세제지원 방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먼저 해외기업 인수·합병(M&A) 세제 지원을 신설한다. 국내 기업이 해외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을 인수하면 인수금액 일부를 법인세에서 깎아준다. 세액 공제율은 대기업 5%,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이 지원을 시행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성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2019.08.05 mironj19@newspim.com

M&A 세제 지원 사후관리 방안도 마련했다. 인수를 당한 기업 지배주주가 M&A 후에도 지배주주 지위를 유지하거나 또는 인수를 한 기업 지배주주가 되면 세액공제액에 상당한 이자를 더해서 추징한다. 또 인수를 한 기업의 지분율이 떨어져도 세액공제액에 이자를 더해서 추징한다.

해외 전문 인력이 국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소득세 부담을 줄여준다. 외국인 기술자에 적용하던 소득세 감면제도를 소재·부품·장비 외국인 기술자에 대해 확대 적용하는 것.

현재 5년 동안 소득세를 50%를 깎아주지만 앞으로는 초기 3년 동안 70% 깎아주고 나머지 2년은 50% 감면해준다. 적용 기한은 오는 2022년 12월31일까지다.

대기업이 중소·중견기업에 연구·인력개발 및 설비투자 목적으로 공동 출자(유상증자)를 하면 출자금액의 5%를 법인세에서 빼준다. 사후 관리 방안도 공개됐다. 출자를 받은 기업이 출자금액의 80% 이상 연구·인력 개발 및 설비투자에 쓰지 않으면 세액공제액에 이자를 더해서 추징한다. 대기업이 5년 안에 출자를 받은 기업의 지배주주가 되거나 또는 4년 안에 출자한 지분을 팔면 세액공제액에 이자를 붙여 추징한다.

3건의 세제지원과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9일부터 16일까지다. 기재부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지난달 25일 발표한 올해 세법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넣어서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3일 국회에 제출한다.

배병관 기재부 법인세제과장은 "전략 물자 등 국내 밸류체인 핵심 품목 중 기술 확보가 어려운 분야는 M&A를 통해 기술 확보를 촉진하겠다"며 "해외 전문인력 소득세를 감면해서 국산 소재·부품·장비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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