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대상인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일부 수출 허가를 내렸다고 8일 산케이신문이 전했다. 지난 7월 4일 개별심사로 전환한 뒤 처음이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히며 "한국 정부가 금수조치라고 부당한 비판을 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공표했다"며 "금수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한국도 이해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수출 허가를 받은 일시나 품목 등 상세한 내용을 밝히진 않았지만 산케이신문은 "반도체 제조시 사용되는 감광제 '레지스트'가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세코 경제산업상은 수출규제 강화 대상의 확대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한국의 수출관리에 대해 "아무것도 바뀐 국면은 없다"며 "엄격한 체크를 진행하면서 부적절한 사례가 나온다면 개별허가 대상 추가를 포함해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경제산업성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안전보장 상 우려가 없는 거래라는 점을 확인한 안건에 대해 이미 수출허가를 부여했다고 들었다"며 "금수조치가 아닌 정당한 거래에 대해서는 자의적인 운용을 하지 않고 허가를 낸다는 점을 나타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수출관리는 엄격한 심사를 진행해 우회무역, 목적외 사용 등이 없도록 엄정하게 대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4일 반도체 제조에 사용하는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개별 심사를 받도록 규정을 바꿨다. 이전에는 수출하는 기업이 포괄적인 허가를 받으면 일정 기간 개별심사 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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