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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화이트리스트 제외 발표 당일, 日과 北 미사일 정보교류”

기사입력 : 2019년08월05일 17:47

최종수정 : 2019년08월05일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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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서 발언
“지소미아 파기 여론 신중히 검토…결정된 것 없어”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한다는 결정을 내린 지난 2일에도 한일 양국 군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통해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를 교류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8월 2일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했을 당시에 일본과 정보 교류가 있었느냐’는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지만 그날도 일본과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정보교류 회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08.05 kilroy023@newspim.com

정 장관은 이날 황 의원의 관련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8월 2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정보교류회의를 정확히 몇 시에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날 (일본과) 정보 교류 회의가 있었던 것은 맞다”며 “지소미아는 지금도 계속 유효하다”고 언급했다.

GSOMIA(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군사정보 보안에 관한 일반적 협정)는 지난 2016년 11월 박근혜 정부 당시 ‘유사 상황 발생 시 한일 간에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군사 정보를 보다 원활히 공유하자’는 취지에서 한일 양국 간에 체결됐다.

이 협정을 통해 한국은 주로 북‧중 접경지역에서 탈북민 등이 획득한 정보를 일본에 제공하고, 일본은 이지스함이나 첩보 위성 등에서 확보한 정보 자산을 한국에 제공한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3년 간 총 26건, 2019년 들어서는 3건의 정보 교환이 있었다.

GSOMIA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기한 만료 90일 전에 협정 당사국 양측 중 한 쪽이라도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면 협정은 파기된다. 반대로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2019년의 경우에는 협정 종료 통보 시한이 8월 24일이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지소미아 파기 혹은 유지와 관련해 미국에서 의견을 받은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까지 미국 측에서 공식적으로 의견을 받은 것은 없다”며 “다만 미국이 한‧미‧일 안보 협력 중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것은 맞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강경화 외교부장관 사이에 그런 부분에 대해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미국도) 지소미아와 관련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한편 정 장관은 같은 날 오전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GSOMIA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는 서청원 무소속 의원의 요청을 받고 “정부가 신중하게 파기 여론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한 바 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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