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약정시 최대 92.2% 감면율 우대 적용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오는 9월부터 채무 상담을 신청하면 추심이 잠정 중단된다. 또 채무 조정 약정시 최대 빚의 90% 가량을 감면받을 수 있다.
8일 금융위원회는 내달 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국민행복기금 '추심없는 채무조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채무자가 금융복지상담센터에 채무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국민행복기금은 위탁·직접추심을 잠정 중단한다.
채무자는 상담결과를 첨부해 국민행복기금에 채무조정을 신청하고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45.5%에서 최대 92.2%까지 채무를 감면해준다. 채무자 소득 등에 따른 채무 감면율에 추가 감면율을 적용한 결과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채무자의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하고 건전한 회수관행을 정착시킬 방침이다. 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 과정에서 채무정리 상담, 주거·일자리 등 연계 서비스도 안내할 계획이다.
[사진=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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