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의장에 금융회사 CEO 선임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회사가 소비자 보호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제도적 인프라를 조성할 방침이다. 금융사에 '금융소비자 중심 경영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소비자 친화적 경영을 유도할 계획이다.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개정 추진안을 발표했다. 앞서 당국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3월까지 금융소비자 T/F를 구성해 금융사 내 소비자 보호 체계 및 기능을 위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왔다.
우선 금융소비자 중심의 경영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민원건수 또는 영업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금융사를 대상으로 추진중인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가 금융사에 이중부담으로 작용해 원활한 소비자 보호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직접 평가하지 않는 금융사는 외부평가 없이 자율평가만 가능한 상황이라 소비자보호 체게 개선이 시급한 점으로 지목됐다.
이에 금융위는 자율평가 대상회사도 희망시 외부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의 실태평가 대상회사의 경우 종합등급이 '우수' 등급 이상시 '경영인증'을 부과하고, 자율평가 대상회사의 경우 희망시 평가 후 '경영인증'을 부여해 대외인지도 제고의 기회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고경영자(CEO) 역할도 더욱 강화키로 했다. 우선 소비자 보호에 CEO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의장을 기존 준법감시인(CCO)가 아닌 CEO가 맡도록 했다.
또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가 소비자 보호 이슈에 전사적 관리 및 강화를 적극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및 기능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만족도 평가도 도입한다. 현행 실태평가와 소비자 인식 간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이에 금융사와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실태 및 정책적 노력 등과 관련해 '소비자 만족도 측면'에 대한 평가 도입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소비자 눈높이에서 미흡한 부분을 면밀히 확인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이밖에 금융소비자의 권리 및 부담사항 등에 대해 소비자에게 수시, 정기적으로 고지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개정안은 7~8월 사전예고 후 각 금융업권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청취할 계획"이라며 "이후 오는 9월부터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rpl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