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 출원 관련 수수료 반환기준 개선토록 특허청에 권고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디자인 등록을 위해 출원하고 한 달 이내에 취하 혹은 포기하는 경우 일부 항목의 수수료만 돌려주는 문제가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출원료, 우선권주장 신청료 뿐만 아니라 비밀디자인 청구료, 출원공개 신청료도 돌려주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8일 특허청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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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마스코트 [사진=특허청 홈페이지 캡쳐] |
우선권주장 신청료는 먼저 출원한 내용을 기초로 6개월 이내에 디자인을 개량‧발명하여 추가로 출원하면 출원 내용을 최초 출원일로 소급하여 인정해주는 제도이며, 비밀디자인 청구료는 출원한 디자인 등록 후에도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등록된 디자인을 비밀상태로 유지하는 제도다.
출원공개 신청료는 등록되기 전 출원 중인 디자인은 원칙적으로 공개되지 않으나, 모방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출원중인 디자인을 미리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디자인보호법에 따르면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디자인권'은 특허·실용신안·상표권과 함께 산업상 이용가치를 갖는 발명 등에 관한 권리인 '산업재산권'의 일종이다.
디자인으로 등록하기 위해 출원하는 경우 출원료와 함께 필요에 따라 우선권주장, 비밀디자인 청구, 출원공개신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출원 후 한 달 이내에 취하하거나 포기하는 경우 출원료와 우선권주장 신청료는 디자인보호법에 근거해 돌려주지만, 비밀디자인 청구료와 출원공개 신청료는 유사한 성격의 수수료지만 반환 규정이 없어 돌려받지 못했다.
이러한 차별적인 수수료 반환규정으로 출원공개를 신청했다가 곧 바로 취하를 했지만 수수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해달라는 민원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디자인 등록 출원 이 후 1개월 이내에 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하는 경우 수수료 반환대상에 비밀디자인 청구료와 출원공개 신청료도 포함하도록 디자인보호법을 내년 12월까지 개정하도록 특허청에 권고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디자인등록 출원의 취하, 포기에 따른 수수료 반환과정의 불합리한 문제가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