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예정된 8차 전원회의 파행 불가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사용자위원들이 내일 열릴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에 불참을 선언했다. 상황을 지켜본 뒤 다음 회의 참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영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9명은 내일(4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8차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07.02 jsh@newspim.com 2024.07.02 jsh@newspim.com |
어제 열린 7차 전원회의 당시 업종별 구분 적용 표결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근로자위원의 투표 방해에 반발의 성격이 짙다.
최임위와 경영계에 따르면, 당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을 놓고 노사 합의에 실패해 표결이 이뤄졌는데, 일부 근로자위원들이 표결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다.
경영계는 7차 전원회의 종료 직후 '최저임금 사업종류별 구분적용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의사결정과정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의사봉을 뺏고,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을 상대로 협박을 하고, 투표용지를 탈취하여 찢는 등 물리적인 방법까지 동원해 표결 진행을 방해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의 행태는 민주적 회의체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한 사용자위원은 "민주노총 측에서 강압적이고 공포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져 투표에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에 대해 공익위원도 부담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용자위원은 "아직까지 (내일 회의) 불참 계획에 변함은 없다"면서 "추후 최임위 참석 여부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내일 예정된 8차 전원회의에 사용자위원들이 모두 불참하면 파행이 불가피하다. 최저임금법상 안건 의결을 의해서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각 3분의 1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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