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복지부에 제도개선 권고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는 공항이나 철도객차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는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AED 위치를 찾지 못해 대응이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 'AED 안내표지에 설치위치 명시'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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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보건소 직원이 공공장소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사진=김해시청]2019.6.11. |
AED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 2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공항, 철도객차, 20톤 이상 선박,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기타 다중이용시설 등이다.
AED 안내표지를 건물 입구 등에 설치해 AED를 이용할 수 있는 건물임을 표시하고 있지만 안내표지에 설치위치가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아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 이용이 곤란했다.
지난 6월 국민신문고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에는 AED가 설치돼 있는데 대부분 시민들은 지하철 역사내 설치여부와 위치를 모르고 있으며, 일부 역에는 역무원에게 물어보아도 설치장소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또, 1월에는 '건물내부에 설치하는 피난안내도에 AED위치표시가 있으면 위급상황시 응급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제안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AED 안내표지에 설치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방안을 내년 1월까지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응급상황 발생하면 AED를 쉽게 찾아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