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온라인 입학 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추진 과정에서 일부 사립유치원장으로부터 피소된 김병우 충청북도교육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충청북도교육청은 김병우 교육감이 지난해 ‘처음학교로’에 참여하도록 강요(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한 것에 대한 사립유치원의 고소 건에 대해 청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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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 충북도교육감 [사진=충북교육청] |
검찰은 "처음학교로 미참여 유치원에 대한 제재 결정은 사립유치원의 입학관리시스템 유도 방안에 따른 정책적 필요에 기인한 것으로 본다"고 처분 사유를 적시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11월15일 '미참여 사립유치원은 2019년도 학급운영비 인상분을 지원하지 않고, 공모사업에서 배제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사립유치원 원장 2명으로부터 검찰에 피소됐다.
김 교육감을 고소한 사립유치원 1곳은 지난 2월 28일 폐쇄했고, 나머지 1곳은 도교육청에 참여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syp203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