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 대응 차원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 소방본부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변호사 출신 소방공무원을 채용했다.
대전소방본부는 소방사범에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법률전문가(경력 변호사)를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채용된 박자은 소방경은 대전출신으로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로 활동했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
박 소방경은 앞으로 중앙소방학교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대전소방본부에서 근무한다. 그는 증가하는 소방안전 저해사범과 119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해 전문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협박하는 등 정당한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전소방은 소방사범에 대해 사법업무를 수행하는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시행해왔지만 전문적 대응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법률전문가 배치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처리로 특별사법업무 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소방경은 “법률지식을 활용해 소방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법률업무를 수행하고 소방관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ra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