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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효과 뚜렷…5대 제조업 초과근로 10시간 줄었다

기사입력 : 2019년07월31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7월31일 12:00

고용부 '2019년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300인 이상 초과근로 12.1시간…전년비 0.1시간↓
상용1인당 임금총액 324.7만원…전년비 4.0% ↑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1825.3만명…전년비 1.7%↑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300인 이상 사업체 중 초과근로시간이 길었던 상위 5개 제조업의 초과근로시간이 1년 새 10시간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에 선제적으로 도입된 주52시간제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고용노동부가 31일 발표한 '2019년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지난 5월 300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초과근로시간은 12.1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1시간(-1.1%) 감소했다. 그 중 제조업은 21.8시간으로 0.6시간(-2.8%) 감소했다. 

[자료=고용노동부]

특히 300인 이상 산업중분류 중에서 전년도 초과근로시간이 길었던 상위 5개 업종은 모두 제조업으로, 이들 5개 업종에서 줄어든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약 10.1시간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음료 제조업(-12.8시간)과 식료품 제조업(-11.3시간) 등 식음료 제조업의 초과근로시간 감소폭이 가장 컸다. 

5월 한달간 상용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67.6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3.9시간(2.4%) 늘었다. 근로시간 증가는 근로일수(20.5일)가 전년동월대비 0.6일(3.0%) 증가한데 따른 것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75.7시간으로 4.5시간(2.6%) 증가했고, 임시일용근로자는 95.9시간으로 2.1시간(-2.1%) 감소했다. 특히 임시일용근로자 근로시간은 장기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1~5월 누계로 따져보면, 상용근로자 1인 사업체의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163.0시간)은 전년동기대비 1.7시간(-1.0%) 감소했다. 

규모별로보면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62.9시간으로 전년동기(164.8시간) 대비 1.9시간(-1.2%) 감소했고, 300인 이상은 163.9시간으로 전년동기대비 변동이 없었다. 

또 5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상용근로자+임시일용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324만7000원으로 전년동월대비 4.0%(12만5000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상지위별로보면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344만4000원으로 3.8%(12만7000원) 증가했고, 임시일용근로자는 150만5000원으로 6.2%(8만8000원) 늘었다. 

규모별로는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 월평균 임금이 300만5000원으로 4.0%(11만5000원) 증가했고, 300인 이상은 453만7000원으로 3.6%(15만6000원) 늘었다. 

[자료=고용노동부]

임금총액이 많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563만5000원),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506만2000원) 순이고, 적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183만5000원),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228만5000원) 순이다. 

1~5월 누적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월평균 임금총액(350만5000원)은 전년동기대비 3.3%(11만3000원) 증가했다. 

규모별로보면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 총액이 312만2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4%(13만원) 증가했고, 300인 이상은 554만7000원으로 0.5%(-2만5000원) 감소했다.  

한편, 6월말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총 종사자는 1825만3000명으로 전년동월(1794만7000명) 대비 30만5000명(1.7%) 증가했다. 

상용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27만6000명, 임시일용근로자는 4만명(2.2%) 늘었으나, 기타종사자는 1만명(-0.9%) 감소했다. '기타종사자'는 일정한 급여 없이 봉사료 또는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수료만을 받는 자와 업무 습득을 위해 급여 없이 일하는 자 및 그 밖의 종사자들을 포괄한다. 

규모별로는 상용 300인 미만이 1542만9000명으로 28만2000명(1.9%) 증가했고, 300인 이상은 282만3000명으로 2만3000명(0.8%) 증가했다. 

증가한 산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9만9000명, 6.1%), 도매 및 소매업(5만8000명, 2.6%),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3만5000명, 3.6%) 순이고, 감소한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1만2000명, -1.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4000명, -0.7%) 순이다. 

전 산업 중 종사자 수 비중이 약 20%를 차지하는 제조업은 1만5000명 증가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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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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