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샛길 및 백두대간 출입금지구역 불법 산행
계곡 내 목욕·수영 및 세탁 등 단속
[속초=뉴스핌] 이순철 기자 = 설악산국립공원 내 샛길 및 백두대간 출입금지구역 불법 산행, 계곡에서 목욕·수영 및 세탁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이 벌어진다.
설악산 울산바위.[사진=설악산사무소] |
국립공원공단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피서철을 맞아 많은 탐방객이 설악산을 찾는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8월 1일부터 8월 18일까지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한 피서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계곡 내 목욕․수영 및 세탁행위, 금지구역 출입, 도로변 주차, 흡연, 음주, 야영ㆍ취사 및 상행위 등이 집중단속 대상으로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지난해 3월13일부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설악산국립공원 내 5개 대피소, 암⋅빙장 전체, 대청봉·울산바위·토왕성폭포 등 산 정상에서의 음주행위를 금지한 상태여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회동 자원보전과장은 “올바른 공원탐방문화 정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피서철 기간에 계곡과 출입금지구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쾌적한 공원환경을 유지해 국민 다수의 탐방 만족도를 높이고 공원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grsoon81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