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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취소 위기 ‘상산고’ 소송시 쟁점은

기사입력 : 2019년06월21일 16:11

최종수정 : 2019년06월21일 16:11

다른 시·도교육청 기준 점수 70점, 전북교육청만 80점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조항 평가 직전 10%로 설정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0.39점 차로 자사고 취소 위기에 놓인 상산고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상산고 측은 타‧시도교육청보다 높은 기준 점수와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조항 등이 부당하다는 등을 근거로 들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자율형사립고 학부모연합회 회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교회 앞에서 자사고 폐지 반대 집회를 마친 뒤 손팻말을 들고 서울시교육청으로 행진하고 있다. 2019.06.20 mironj19@newspim.com

21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전날인 20일 상산고가 종합점수 79.61점으로 기준 점수인 80점에 0.39점에 미달해 자사고 지정 취소됐다.

상산고 측은 △타 시·도교육청보다 높은 기준 점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조항 등 문제점을 청문과 교육부 장관 동의·부동의 과정에서 적극 소명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자사고 평가의 형평성‧공정성 등을 위해 가이드라인 성격으로 기준 점수를 70점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여기에 10점 더해 80점으로 기준 점수를 상향했다. 전북교육청은 일반고 비교 평가를 이유로 들었다.

국중학 상산고 교감은 “다른 시‧도교육청은 모두 70점을 따르고 있는데 유독 전북만 기준 점수를 80점으로 상향해 평가를 실시했다”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일반고에 적용할 수 없는 지표도 상당수 포함돼 있기 때문에 비교 평가라는 관계 설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며 “또한 일반고 비교 평가에서 사용했다는 2015년 자사고 평가 지표와 2019년 평가 지표는 동일하지 않고 특히 이번에는 평가 지표를 추가하고 채점 기준을 매우 강화해 동일한 수준의 평가 점수가 나올 것이라고 전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2015년 기존 자사고 2개 학교를 평가할 때 일반고를 샘플링해서 비교해 봤다”며 “그건 자사고의 주장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상산고, 민족사관고, 현대청운고, 포항제철고, 광양제철고 등 자립형사립고에서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한 학교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의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도 ‘상산고는 학교가 결정한 일정 비율만큼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로 우선 선발한다’ 혹은 ‘3% 이내’ ‘선발비율 자율’ 등 매년 상산고 자율에 맡겼다는 게 학교 측 설명이다.

국중학 상산고 교감은 “그러나 재지정 평가가 사실상 종료된 올해 5월에야 갑자기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을 자의적으로 10% 이상으로 설정했다”며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상산고 측은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선발 의무 예외를 인정받고 있는 자사고들이 소재한 시‧도교육청 중 전북교육청을 제외하고 모두 교육부 평가표준안을 수정해 지표를 정성평가로만 평가한데 반해, 전북교육청만 정량평가한 것도 문제 삼았다.

이와 관련,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학교에 지난해 12월 공문으로 정성과 정량으로 평가하겠다고 안내한 사항”이라며 “청문은 7월 초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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