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최근 ‘안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주민불편 해소 및 깨끗한 경기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5일 시에 따르면 개정된 조례에는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 소형폐가전 무상수거, 대형폐기물 품목확대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상향조정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경기 안성시청 전경[사진=안성시청] |
특히 소형폐가전 무상수거는 정부의 무상수거 정책을 반영해 신속하게 조례개정이 추진돼 가정에서 소형폐가전을 무상으로 배출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생활의 다양화와 대형폐기물 배출 품목의 다양화로 품목을 기존 82종에서 125종으로 확대해 시민들이 대형 폐기물을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폐소화기의 배출량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수거를 위해 안성소방서와 협의해 대형폐기물 폼목에 추가했다.
깨끗한 경기 만들기 추진의 일환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기존 20%에서 40%로 상향조정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모든 시민들이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를 가지고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행정정보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기타문의사항은 시청 자원순환과(031-678-265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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