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고흥군은 지난 24일 16개 읍면 이장단장, 귀향귀촌 군․읍면 협의회장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귀농귀촌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5일 전했다.
귀농귀촌 상생 간담회 [사진=고흥군] |
군은 515개 마을에 대해 마을발전기금(입동비) 부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군․읍면 간담회와 마을 자체적으로 부담금에 대한 개선방안, 사용용도, 조성과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자구책을 강구했다.
원주민과 귀농귀촌인들의 갈등‧분쟁을 예방하고, 마을의 재정과 재산관리 등에 대한 명문화 필요성이 대두돼 ‘고흥군 마을자치규약’ 표준안을 제정했다.
마을 자치규약은 회원의 권리와 의무, 임원구성 및 선출, 총회 및 임원회의, 재정수입(발전기금, 기부금 등)과 지출을 명문화해, 마을단위 자치조직 운영에 필요한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 항목들이 담겨져 있다.
이날 귀농귀촌인 마을기금 기부금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면서 최소화를 위한 개선의견과 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형성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주고받았다.
귀농 10년차 이장 서모 씨는 “귀농당시 입동비를 내고 정착했으며, 현재는 부담금이 없는 마을이지만 귀농 시 부담금은 마을에 들어오면서 주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갖는 것으로 생각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귀농 7년차 박 모씨는 “처음에 마을에 들어와 입동비는 없었으나 최근 마을의 공통적인 사업, 행사 등이 필요해 마을개발위원 회의를 통해 입동비를 받고 있다”며 “사전에 귀농인에게 충분한 설명과 함께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흥군 인구정책과 관계자는 “귀농 귀촌한 도시민 또한 새로운 환경의 적응을 위해 함께 노력하여 안정적인 정착여건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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