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불법 주·정차 신고건수 급증...1~7월까지 36만1116건
지난해 대비 32만8154건 증가...2017년 2만6314건
카파라치 포상금 없어...신고 과정 간편화 영향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국내 대학교수인 A씨는 지난 5월 황당한 일을 겪었다. 5만원 상당의 도로 차선 위반 벌금 고지서가 날라온 것이다. 알고보니 며칠전 약속시간에 늦어 차선을 급하게 바꿨는데 뒷차가 자신도 모르게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에 올려 신고한 것이다. A씨는 신고 포상금이 없는데도 뒷차가 신고한 것을 두고 의아해했다.
올해 들어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위반 주민신고제를 포함한 교통관련 신고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른바 교통위반 차량을 몰래 사진 촬용해 신고하는 '카파라치(car paparazzi)' 신고가 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없는데도 위반자에 대한 벌칙금 제도에 대중들의 관심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25일 행정안전부 산하 안전신문고 통계에 따르면 올 1월부터 7월24일까지 교통관련 신고건수는 36만1116건을 기록했다. 지난해(3만2962건) 같은 기간보다 32만8154건 늘었다. 이는 지난 2017년(2만6314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수치다.
안전신문고 교통관련 신고접수에는 불법 주·정차를 포함해 신호등 파손, 도로 파손, 횡단보도 재정비 건 등이 포함됐다. 행안위 관계자는 "지난 4월 17일부터 4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전국적으로 운영되다 보니 신고건수가 기하 급수적으로 늘었다"며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올해 건수가 특히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행안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시작한 4대 불법주정차 신고가 한달만에 총 5만건이 넘었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도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에 해당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주민신고제는 위반 차량 사진 2장을 촬영해 안전신문고 모바일 앱에 올려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의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공익제보여서 신고포상금은 없다.
앞서 지난 2001년에는 교통법규 위반 사진을 찍어 신고하는 카파라치에게 최대 3000만원 가량의 보상금이 지급되기도 했다. 하지만 예산 삭감으로 지난 2003년부터는 보상금 지급을 중단했다.
이런데도 신고건수가 늘고 있는 것은 신고 과정이 손쉬워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앱을 통해 바로 올릴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영향으로 최근 크게 달라진 점은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순기능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운전 15년 경력인 B씨는 "안그래도 뒷차에서 블랙박스나 휴대폰으로 앞차 교통법규 위반 사항을 사진 찍어 신고해 벌칙금을 물게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 애써 신경써서 교통법규를 잘 지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자발적 신고제에도 적잖은 부작용이 있다. 지난해 혼잡지역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휴대폰으로 찍어 운전자들에게 돈을 뜯어낸 사건이 적발됐다. 피의자는 운전자들이 돈을 주지 않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나 경찰청에 상습적으로 신고해 범칙금을 무겁게 부과하도록 했다가 피해자들의 제보로 경찰에 붙잡혔다. 교통법규 위반 차량 70여 대를 촬영한 뒤 운전자들을 협박해 모두 150만 원을 뜯어냈다.
경찰 교통과 소속 한 관계자는 "신고제도를 악용한 카파라치들의 협박과 악성 민원 신고가 있을 수 있다"며 "운전자는 이런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