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민준 기자 = 검찰이 현대‧기아자동차가 제작 공정상 리콜을 지연했다고 결론내리고 현대‧기아차 전 품질 담당 임원들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현대기아자동차 양재동 본사.[사진=뉴스핌DB] |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지난 23일 현대‧기아자동차를 기소하고 신종운 전 현대차 품질담당 부회장과 방모 전 품질본부장, 이모 전 품질전략실장과 함께 함께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법인을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8월 현대‧기아차가 국내에 판매하기 위해 제작한 세타2 엔진 자동차들에서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엔진 커넥팅로드 베어링 소착(눌러붙음), 커넥팅로드 파손에 의한 주행 중 시동 꺼짐, 엔진 파손이 발생하는 결함을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해 즉시 리콜(시정)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자동차관리법은 제작사가 결함을 발견했을 때 지체 없이 이를 공개하고 시정조치 하도록 규정했다.
앞서 현대‧기아차는 2017년 4월 콘로드 베어링 소착과 콘로드 파손으로 인한 시동 꺼짐과 파손 관련 리콜을 시행했다. 그러나 검찰은 현대‧기아차가 관련 결함을 인식한 시점은 그보다 1년여 앞선 2015년 9월 미국 세타2엔진 리콜 당시였다는 게 검찰의 판단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제작사가 결함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 조치해야 한다. 위반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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