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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혁신위원, 손학규 윤리위 제소…“혁신안처리 회피”

기사입력 : 2019년07월24일 15:47

최종수정 : 2019년07월24일 15:51

‘정당 운영 중립성 위반’ 임재훈 사무총장도 제소
혁신위원 “혁신안 최고위 상정, 강행규정임에도 위반”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바른미래당 혁신위원 5명이 24일 손학규 대표와 임재훈 사무총장을 당헌‧당규 위반 혐의로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이기인 혁신위 대변인 등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위원회는 손학규 당 대표를 당헌‧당규 위반 혐의로 윤리위원회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11일차 단식농성 중 손 대표에 대화를 요구하다 쓰러진 권성주 위원은 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자리하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혁신위원회의 항의를 받으며 제122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07.22 leehs@newspim.com

이 대변인 등은 “단식 11일차로 심신이 쇠약해진 권성주 위원이 회의장을 벗어나려는 당대표에게 대화를 요구하던 중 밀려 쓰러져 응급차로 이송되는 사태가 있었다”며 “그러나 당의 책임 있는 분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이 오히려 고소, 제소를 통해 사건을 비화시키고 정당한 의견을 묵살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이어 “이에 혁신위원 전원은 적반하장격 행태를 좌시하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예고한다”며 먼저 손 대표를 당 윤리위에 제소했다.

이 대변인 등은 “손 대표는 혁신위의 결정사항을 최고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처리해야 함에도 이를 거부하며 의도적으로 혁신위 업무를 방해했고 이후 혁신위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일방적으로 안건 처리를 회피했다”며 “관련 규정은 임의규정이 아닌 당사자 의사와 상관없이 강행되어야 하는 강행규정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안건 처리를 거부하고 있는 현 상황은 명백한 당 대표의 직무유기이자 당규위반”이라고 했다.

이들은 “당 대표의 당규위반이 지속될 경우 공명정대한 당의 운영이 불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당 운영 기조인 당헌·당규 취지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며 “공당의 당 대표가 당규를 위반하는 일은 결코 용납 되어서는 안되기에 위 사안을 윤리위에 제소한다”고 강조했다.

임재훈 사무총장은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 운영 중립성 위반 혐의로 제소됐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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