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경찰서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망상해수욕장, 무릉계곡 등지에서 피서객을 노린 불법 촬영 등 성범죄를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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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해경찰서] |
24일 동해경찰서에 따르면 ‘성범죄 전담팀’을 구성해 해수욕을 빙자한 신체접촉,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적발해 나갈 방침이다.
또 해수욕장 주변 공공화장실과 탈의실 등의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에 대해 동해시와 합동 점검을 마친 상태다.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의 허락없이 촬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형기 동해경찰서장은 “해수욕장, 계곡 등 관광지에서 불법 촬영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주저하지 말고 112 또는 지구대(파출소)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