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적 위험지역 요트 진입제한 조치 시행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소말리아·서아프리카 인근 해적 위험해역의 요트 진입이 제한된다.
해양수산부는 국제항해 요트를 이용하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아프리카 해적 위험해역의 요트 진입제한을 조치한다고 23일 밝혔다. 시행은 9월 1일부터다.
이번 조치는 ‘국제항해 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 12조로 국제항해 요트가 주된 대상이다.
해적진압 훈련 대조영함 [출처=해군본부] |
최근 5년간 신규 등록하는 요트는 연평균 2000척으로 2018년 기준 등록요트수가 2만1403척에 달한다. 조종면허 취득자는 22만7966명에 이른다.
해수부는 요트 이용자들이 이번 조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요트 관련기관·단체의 누리소통망(SNS), 누리집에 관련 정보를 게재할 예정이다. 또 요트면허 취득‧갱신 교육 때에도 해당 내용을 담은 홍보물(리플릿)이 제공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건현(배의 중앙에서 수면부터 상갑판 위까지 수직으로 잰 거리)이 낮고 속도가 느린 요트는 해적의 공격에 매우 취약하다”며 “구조상 선원대피처(선원을 해적행위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는 선내 시설물)를 설치할 수 없어 해적의 공격을 받을 경우 인명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성용 해수부 해사안전관리과장은 “해적 위험해역의 요트 진입 제한 조치는 향후 별도로 정하는 시점까지 시행할 계획”이라며 “국제항해 요트를 이용하는 국민들께서는 해적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이번 조치를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2일 싱가포르 인근 해협을 지나던 4만4132톤급 국내 화물선이 해적들로부터 공격을 받은 바 있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