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적피해 예방 지침서 국‧영 발간
외국인 선원 현지교육 활용
해외보안채널과의 소통해소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해적을 만났을 때 외국인 선원 등이 대응 메뉴얼을 숙지할 수 있는 ‘국‧영문 지침서’가 제공된다.
1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문 발간된 ‘국제 해적피해 예방 지침서’가 국‧영문 합본으로 발간된다.
국제 해적피해 예방 지침서는 2010년 첫 국문 발간 이후 이제껏 총 4차례 개정된 바 있다.
지침서에는 소말리아·아덴만 등 인도양 해역, 서아프리카 기니만 지역의 해적피해 예방을 위한 세부지침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해적을 만났을 때의 대응조치가 담겼다. 또 위험해역 통항절차, 해적 감시활동을 수행하는 다국적 해군 연락체계 등도 포함됐다.
하지만 국문 지침서인 관계로 외국인 선원들의 현장 숙지가 애로사항으로 작용해왔다. 더욱이 우리나라 선사 보안책임자 등 운항관계자들도 해외당국의 보안채널과의 소통에 있어 적잖은 걸림돌이 발생해왔다.
즉 전문적인 국제적 용어인 만큼, 통일된 영문 메뉴얼의 필요성이 높았다.
이에 따라 외국인 선원 현지교육 활용 등 해당 지침서를 더욱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영문 합본이 제공된다.
국‧영문 합본 지침서는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과 국제해사단체, 선원 교육기관 등에 배포된다. 전자파일 형태는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볼 수 있다.
최성용 해수부 해사안전관리과장은 “이번에 발간한 국‧영문 합본 지침서가 우리나라 선박 운항자의 해적피해 예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지침서 표지 및 목차 [출처=해양수산부] |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