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국소비자원 슬라임 및 부재료 100종 수거·검사 결과 발표
슬라임 부재료 '파츠'에서 발암물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납·카드뮴 검출
부적합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폐기 처분..."슬라임 안전관리 기준 만들어야"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어린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슬라임과 그 부재료에서 기준치의 최대 766배가 넘는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슬라임 카페 20개소의 슬라임 및 부재료(색소·파츠·반짝이) 100종을 수거·검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슬라임은 액체와 고체 중간 정도의 질감·점성을 가진 점토(Clay) 장난감으로 흔히 '액체괴물'로 불리는 장난감이다. 슬라임에 색소·파츠·반짝이 등의 부재료를 섞어 다양한 형태의 장난감을 만드는 방식이다.
조사 결과 총 19종(파츠 13종·슬라임 4종·색소 2종)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판매중지·폐기 처분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 제품 중 일부 [자료=한국소비자원] |
전체 파츠 40종 중 13종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고, 이 중에서 3종은 유해중금속(납‧카드뮴) 기준에도 부적합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생식과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며, 국제암연구소(IRAC)에서 발암가능물질로 분류한 독성물질이다.
파츠 13종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유량은 허용기준을 최대 766배 초과했다. 또한 유해중금속이 검출된 파츠 3종의 납 함유량은 허용기준을 최대 12배 초과했고, 1종은 카드뮴 허용기준을 약 2.4배 초과했다.
슬라임 20종 중 4종에서도 붕소(3종) 및 방부제(2종)가 기준초과 검출됐다. 슬라임 3종에서 검출된 붕소 용출량은 허용기준을 최대 2.2배 초과했으며, 방부제의 경우 슬라임 1종에서는 사용 금지된 방부제인 CMIT‧MIT가 사용됐고, 다른 1종에서는 방부제 BIT가 기준치의 6배 초과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부적합 제품의 자발적 판매중지 및 폐기를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슬라임 협회를 통해 부적합 파츠 13종의 전국적 판매중지를 요청했고, 협회에서도 이를 수용해 해당 제품 판매를 즉시 중지했다.
슬라임에 넣는 부재료 파츠는 어린이제품(완구)으로 볼 수 있음에도 조사 대상이었던 슬라임 카페 20개소 모두 제품에 대한 정보제공(제조국·수입자·안전인증 등)을 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파츠 중 일부는 어린이가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모양으로 제작되어 삼킴사고 위험이 높았다. 그러나 현재 어린이가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모양으로 제조된 장난감의 제조·유통을 금지할 수 있는 안전기준은 없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슬라임 및 부재료에 대한 안전관리‧감독 강화 △식품 모양 장난감(파츠)에 대한 제조‧유통 금지방안의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다.
204m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