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진주 방화·살인사건 피의자 안인득(42)에 대한 재판이 일반 형사재판 대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지난 4월 19일 오후 2시께 검은색 슬리퍼에 군청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다친 손을 치료하기 위해 진주경찰서를 나서는 안익득[사진=최관호 기자]2019.4.19.. |
당초 23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 1부 심리로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안인득이 지난 16일 "억울한 면이 있다.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견서를 내면서 변경됐다.
재판부는 안인득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민참여재판 전담 재판부가 있는 창원지법으로 사건을 넘겼다. 아직까지 재판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참여재판은 오는 8~9월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와 형량에 관해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평결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는 이를 고려해 판결을 선고한다.
안인득은 지난 4월 17일 오전 4시 25분께 진주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8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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