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담당자·외부감사인 등 대상 8월 2일 및 16일 실시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금융감독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총 2회에 걸쳐 '주기적 지정제 등 외부감사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자료=금융감독원] |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금감원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新외감법) 개정 이후 최초로 시행되는 주기적 지정제 등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정기초자료의 충실한 제출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외부감사인 선임 시 기업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과 감사인선임위원회 운영 관련 유의사항 등도 설명한다.
주기적 지정제는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감사품질을 개선하고자 2017년 10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주권상장법인 및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의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금감원 측은 "올해 11월 주기적 지정제의 첫 시행을 앞두고, 이 제도가 혼란없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함께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전했다.
설명회는 오는 8월 2일과 16일 두 번에 걸쳐 금감원에서 열린다. 시간은 1, 2회차 모두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해당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참가 일자를 선택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