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회원권거래소 운영진 8명 검거
골프 회원권이랑 묶어서 팔면 잘 팔린다고 속여
인적사항 드러나지 않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가짜 회원권거래소를 운영하며 안 팔리는 콘도 회원권 판매를 도와주겠다고 속여 100억여 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 혐의로 A씨 등 8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회원권거래소로 위장한 유령법인을 운영하면서 콘도 회원권을 판매하려는 피해자들에게 "골프 회원권과 함께 팔면 잘 팔린다"고 속여 골프 회원권을 구입하게 하는 수법으로 총 1300여명으로부터 107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 / 뉴스핌DB |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관리팀과 영업팀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서로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게 조직원끼리 가명과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가짜 회원권거래소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영업사원이 방문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의심을 피하기 위해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에 이용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폐쇄하는 한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을 상대로 여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sun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