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누적액 기준 올해 1학기 발생이자 6개월분 지원
이달 23일부터 8월 20일까지 공제회 지사·센터서 신청·접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대학생 자녀를 둔 건설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하반기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적립일수가 하루 이상인 건설근로자의 2년제 이상 대학생 자녀다. 올해부턴 재학생 뿐 아니라 휴학생 및 졸업생까지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졸업생은 졸업 후 3년내 미취업자에 해당한다.
이번 이자지원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 누적액에 대한 2019년 1학기 발생이자 6개월분을 지원한다.
신청·접수기간은 이달 23일부터 8월 20일까지다. 신청은 가까운 공제회 지사·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등에서 가능하다.
공제회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체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 10월 중 대상 학생의 이자금액을 한국장학재단으로 직접 상환한 후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