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는 본격적인 하계 휴가철을 맞아 물가안정관리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19일 주요 피서지 매점, 음식점, 숙박업소 등의 불공정 상행위 근절 및 건전한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특별대책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 |
해양수산부 전국 으뜸해수욕장으로 선정된 삼척해수욕장.[사진=삼척시청] |
우선 오는 8월 31일까지를 물가안정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및 합동점검반을 편성‧운영한다. 합동점검반은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내 피서지 21개소를 대상으로 부당한 요금 과다인상행위, 자릿세 징수, 가격표 게시와 표시가격 준수 여부, 불법 상행위 등을 중점 지도‧점검한다.
또 시범해수욕장 행정봉사실 2개소(삼척‧맹방)와 해수욕장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 6개소에 하계 피서지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아울러 오는 25일부터 하계 피서지별로 물가안정담당관을 지정해 물가안정 참여를 독려하고 현장애로사항 청취 및 건의사항 수렴 등 현장 계도에 나설 계획이다. 피서지를 중심으로 주부물가모니터단의 현장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여름철 물가안정관리 특별대책을 적극 추진해 삼척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다시 찾고 싶은 명품피서지가 될 수 있도록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