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뉴스핌] 박신웅 기자 = 18일 새벽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 비서가 책임을 지고 자진 사표를 냈다.
경기북부경찰청 동두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30분께 지행동의 한 사거리에서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신호대기중이던 김 의원이 탑승한 승합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았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 [사진=김성원 의원실] |
이 사고로 김 의원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치료를 받고 오전 중 퇴원해 서울지역 병원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고 당시 김 의원이 탑승한 차량을 몰던 비서 B씨의 음주의심을 한 A씨가 경찰에 신고해 B씨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김 의원 비서 B씨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인 0.082%로 나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실 관계자는 “김 의원이 전날 집에서 자고 새벽에 있는 국회 조찬 모임에 가기 위해 곧 바로 차에 탔다"며 "운전기사가 전날 마신 숙취가 있었던 것 같다. 김 의원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말썽을 일으킨 B씨가 자진 사표를 내 곧 바로 의원면직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A씨가 사고를 낸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며 B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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