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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연천경찰서 신축 가능해졌다"

기사입력 : 2019년07월04일 09:14

최종수정 : 2019년07월04일 09:14

걸림돌이었던 국방부 공공용지 특약등기 문제 해결

[연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은 연천경찰서 신축에 걸림돌이었던 국방부 공공용지 특약등기 문제가 해결됐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연천경찰서가 계속 연천읍에 남아 관내 치안을 담당할 수 있음은 물론 신축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 [사진=김성원 의원실]

연천경찰서는 1987년 건축된 노후화된 건물로, 늘어나는 치안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축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신축을 위한 예정부지는 국방부 소관 군용지로 2017년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국방부가 연천군에 매각했다.

그런데 법령상 10년간 용도변경을 할 수 없도록 특약등기가 돼 있어 경찰서 신축이 난관에 봉착해 있었다. ‘공공용지 특약등기 말소’로의 특약사항 변경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연천군과 경찰서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후 기재부와 국방부 관계자들과 함께 ‘공공용지 특약등기 말소’에 필요한 절차와 연천경찰서 부지 이전 및 신축계획을 점검하는 등 긴밀한 협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이 민생치안의 중요성과 청사 신축의 필요성을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국방부가 특약등기를 말소하기로 최종 결정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 의원은 “연천경찰서 신축을 가로막은 특약등기 문제는 관내 치안유지를 위한 군민 모두가 함께 이뤄낸 성과”라며 “업무공간 부족과 건물 노후화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연천경찰서의 업무부담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제 연천경찰서가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더 높은 수준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yangsangh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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