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이백수 기자 =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명칭이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으로 변경되는 법률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전북도가 17일 밝혔다.
이와 더불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을 ’출연하거나 보조‘로 변경해 향후 지원센터의 재원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을 받을 수 있는 명확한 근거도 마련했다.
전북 익산시 왕궁면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전경[사진=전북도청] |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지원센터는 국내 유일의 식품전문산업단지인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에 지원시설을 통해 경영 및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원센터는 올해 1월 30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과 관리를 총괄하는 공공기관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명칭변경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 지원센터의 기업지원시설 명칭에 ‘센터’(기능성식품평가지원센터, 식품품질안전센터, 식품패키징센터, 식품벤처센터)라는 명칭이 중복되어 혼란스럽다는 입주기업의 민원도 종종 발생했다.
이에 따라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으로 변경하는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은 국회 통과하면 정식으로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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