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
“혐의사실 중 상당부분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 등” 기각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전직 경찰관에게 뒷돈을 받고 단속 정보를 흘려준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관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30분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로 현직 경찰 윤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뒤 이날 밤 10시30분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판사는 “혐의사실 중 상당부분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및 피의자의 주거, 가족관계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서울 강남과 목동 등에서 성매매 업소 5~6곳을 운영하던 박모 전 경위로부터 수 십 차례에 걸쳐 돈을 받고 단속정보를 흘려줘 박 씨가 단속을 피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지난 2013년 이른바 ‘룸살롱황제’로 불리는 이경백 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잠적해 서류상 대표 ‘바지사장’을 내세워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 최근 적발됐다.
검찰은 박 씨 수사 과정에서 현직 경찰들이 그를 도운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 윤 씨와 또 다른 현직 경찰 구 모 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송 판사는 22일 밤 구 씨에 대해 “범죄 혐의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됐다”며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도 인정된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예세민 부장검사)는 윤 씨와 구 씨에 대해 수뢰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 외에 박 씨와 유착 관계를 맺은 경찰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사진=김아랑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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