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지 출석' 요구에는 "내란 이미지 탈출 위해 악용"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사법개혁안에 재판소원 사안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신 추후 법안이 발의되면 공론화 작업을 거칠 방침이다.
김 원내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판소원이 사법개혁안에 포함됐는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법개혁안에는 안 들어가있다"고 답했다.
![]() |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및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19 pangbin@newspim.com |
그는 "재판소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있다"면서 "당론으로 발의하지 않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안으로도 발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론화라는 것이 기구를 만들어서 공론화하는 게 아니다"라며 "(재판소원법을) 발의하면 발의한 것을 논의의 장으로 올려 충분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소원은 사실상 '4심제' 도입으로 불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제에 대해 '이재명 살리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김 비서실장이) 총무비서관 직책을 유지하고 있다면 (국정감사에) 나오는 게 맞고, 직책이 변경됐으면 변경된 분이 나오는 게 맞다"고 했다.
이어 "국감을 정쟁으로 삼아서 파행시키고 자기네들의 내란 정당 이미지를 탈출하기 위해서 (김 부속실장의 출석 문제를) 악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allpas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