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2일 오후 리콜계획 승인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
1심 “차량 소유주 요구 인정 안 돼” 각하 판결
2심도 원심 유지…“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아우디·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건(디젤게이트)으로 피해를 본 해당 브랜드 차량 소유주들이 환경부의 리콜 승인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 박 모 씨 외 26명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리콜계획 승인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차량 소유주가 원하는 수준의 결함시정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그로 인해 침해된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소송을 각하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본안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사진은 폭스바겐(위), 아우디 CI /이형석 기자 leehs@ |
환경부는 지난 2015년 10월 국내에 판매 중인 폭스바겐 경유차에 질소산화물 저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유로5(Euro5)’ 검사를 실시했다.
유로5는 한국이 유럽연합(EU)과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2009년 도입한 유럽연합 경유차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이다.
환경부 검사 결과, 도로주행 시 작동을 멈추거나 기능이 저하되도록 하는 등 저감장치가 임의설정된 것이 확인돼 환경부는 결함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아우디·폭스바겐 측은 2017년 1월 환경부에 개선 내용이 담긴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 실내 인증검사 및 실외 도로주행검사 등을 거친 뒤 같은 해 8월 환경부로부터 리콜 방안을 승인받았다.
하지만 차량 소유주들은 “환경부가 잘못된 기준을 적용해 리콜 방안 승인 여부를 검토했다”면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누락하는 등 방식으로 리콜 방안을 승인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2017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대기환경보전법이 환경부에 권한을 부여한 이유는 자동차 배출 오염물질을 규제해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지 임의설정 등으로 입은 차량 소유주의 재산상 손해 등을 회복하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며 “차량 소유주가 환경부에 아우디·폭스바겐에 대한 결함을 시정하는 등 처분해줄 것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각하했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