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주민 등 공조…불법어로·생태계 훼손 등 단속
[영월=뉴스핌] 김영준 기자 =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이 이달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동강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내 불법 어로 행위, 쓰레기투기 등 환경훼손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12일 원주환경청에 따르면 동강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은 2002년 8월 환경부에서 생태계가 우수한 정선군 광하교에서 영월군 섭세까지 46㎞구간 64.97㎢를 최초로 지정했다. 이후 2018년 4월 79.18㎢로 확대했다.
동강유역은 가는돌고기, 묵납자루, 어름치, 연준모치, 염주알다슬기 등 멸종위기종이 다수 분포하는 등 자연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이다.
하지만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불법 어구로 물고기를 포획하고 있어 지속적인 보호대책 추진이 필요한 실정이다.
올해는 영월·평창·정선군과 함께 불법행위가 다수 발생한 영월읍 문산리, 신동읍 덕천·운치리, 영월읍 가수·귤암리, 미탄면 마하리 지역을 집중 단속한다.
환경훼손 행위에 고의성이 있거나 생태계 훼손에 큰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이번 집중 단속은 실효성을 최대로 높이기 위해 주민감시원을 활용한 감시활동을 포함한다.
주민감시원 60명을 8개 지역으로 나눠 순찰하고 불법어로 행위등을 중점 감시할 계획이다. 자연환경 훼손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37개소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자연환경해설사 7명을 활용해 멸종위기 동식물의 보호와 필요성에 대한 해설 등 홍보와 교육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박연재 원주환경청장은 "멸종위기종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동강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탐방객들과 주민의 자발적인 자연환경보호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tommy876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