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무단사용금지 경고 표시판 설치
골목길을 지나지 않고 대문에 들어 갈 수 없어
[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광명시 광명동 새마을전통시장 인근 T자형 골목길에 갑자기 사유지 무단사용 경고 표시판이 설치돼 골목길을 지나서 집에 들어가야 하는 주민들의 집을 맹지로 만들어 버리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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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광명동 골목길에 세운 사유지 무단 사용 금지 표시판. [사진=박승봉 기자] |
주변 주민들에 의하면 수십 년간 써온 골목길에 갑자기 사유지라며 불법주차나 무단사용 등을 금지한다는 경고판이 세워져 골목길을 사용하는 세 곳의 단독주택 주인들이 큰 불편과 소송에 들어갔다.
해당 집에서 사는 한 주민은 “이것은 명백한 부동산 알 박기가 아니냐”며 “골목길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팔고 이사 가라고 하는 것인데, 맹지가 돼버린 집들이 집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고 울분을 토했다.
골목길 무단사용 금지 표시판이 세워진 곳은 광명시 주택재개발에서 제외된 곳으로 골목을 막아버려 세 곳의 주택이 고립되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인근 한 주민은 “뉴스에서나 들어 본 골목길 사용금지 표시판을 여기서 볼 줄은 몰랐다”며 “지적도 표시까지 해 놓고 집들이 골목길 사유지를 침범해 담벼락을 헐고 원상복구 하라는 소송까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골목길 도로라고 해도 개인 사유지라 주인들끼리 합의하는 방법 외엔 다른 방법이 없다”며 “안타깝지만 사유지에 대해 행정적으로 시에서 개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