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노조·정부, 월급제서 저성과자 부족분 "서로 책임져라"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법인택시 기사 월급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8부능선을 넘었다.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될 경우 택시기사 월급제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내년 1월 기존 사납금 제도를 대체하는 ‘전액관리제’가 먼저 법제화된 후 2021년 1월부터 서울시에서 월급제를 우선 시행한다. 하지만 서울에서 택시월급제 시행을 앞두고 '저성과자 보조' 문제는 갈등의 불씨로 남아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2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인근에서 택시가 영업을 하고 있다. 2019.02.15 leehs@newspim.com |
11일 국회 및 서울시 등에 따르면 택시사납금 제도가 폐지 수순을 밟으면서 택시월급제가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다. 첫 시작은 서울시다. 현재까지 서울시만 택시정보시스템을 통해 각 택시회사 차량별 수입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서울시에 이어 월급제 시행 여건을 갖춘 시·도를 중심으로 5년 이내 전국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은 전날 소위에서 “시행 요건 분석 결과 서울은 즉시 (월급제) 시행이 가능한 수준”이라며 “(월급제 전환에)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진 않으나 업계 요구에 따라 2021년으로 충분히 미뤘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또 “여건을 갖춘 다른 지역도 있고, (월급제를) 빨리 시행하려는 의지를 가진 지방자치단체도 있다. 서울시 성과를 확인한 후 여건을 갖춘 지자체부터 조기 시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월급제가 시행되면 법인(회사)택시 기사들은 한달 250만원 정도의 수입을 보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월급제 시행을 앞두고 저성과자 보조 책임 문제는 넘어야 할 산이다. 기존 택시사납금제는 고성과자가 수익이 많고 저성과자는 그만큼 못받아가는 성과주의 구조였다. 하지만 월급제로 바뀔 경우 저성과자의 부족분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는 문제가 생긴다. 현재까지는 책임소재가 모호하다. 서울시 역시 이 문제가 월급제 시행에서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전에는 저성과자가 수익을 조금 가져가는 걸로 해결했지만 월급제가 되면 이들에 대해 일정 부분을 누간가 보전해줘야 한다"며 "회사 혹은 고성과자, 공공에서 해줘야하는데 이행당사자별로 서로에게 책임을 떠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노측에선 사측과 정부로 책임을 돌리고, 사측에선 노측 내부에서 임금총액을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예산지원 불가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월급제가 법 시행되면 저성과자 보조 문제 등 세부내용은 노사간 노노간 합의할 문제"라며 "서울시는 나설만한 권한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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