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택시월급제, 2021년 서울부터 도입…뇌관은 '저성과자 보조'

기사입력 : 2019년07월11일 15:26

최종수정 : 2019년07월11일 15:26

회사·노조·정부, 월급제서 저성과자 부족분 "서로 책임져라"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법인택시 기사 월급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8부능선을 넘었다.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될 경우 택시기사 월급제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내년 1월 기존 사납금 제도를 대체하는 ‘전액관리제’가 먼저 법제화된 후 2021년 1월부터 서울시에서 월급제를 우선 시행한다. 하지만 서울에서 택시월급제 시행을 앞두고 '저성과자 보조' 문제는 갈등의 불씨로 남아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2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인근에서 택시가 영업을 하고 있다. 2019.02.15 leehs@newspim.com

11일 국회 및 서울시 등에 따르면 택시사납금 제도가 폐지 수순을 밟으면서 택시월급제가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다. 첫 시작은 서울시다. 현재까지 서울시만 택시정보시스템을 통해 각 택시회사 차량별 수입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서울시에 이어 월급제 시행 여건을 갖춘 시·도를 중심으로 5년 이내 전국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은 전날 소위에서 “시행 요건 분석 결과 서울은 즉시 (월급제) 시행이 가능한 수준”이라며 “(월급제 전환에)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진 않으나 업계 요구에 따라 2021년으로 충분히 미뤘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또 “여건을 갖춘 다른 지역도 있고, (월급제를) 빨리 시행하려는 의지를 가진 지방자치단체도 있다. 서울시 성과를 확인한 후 여건을 갖춘 지자체부터 조기 시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월급제가 시행되면 법인(회사)택시 기사들은 한달 250만원 정도의 수입을 보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월급제 시행을 앞두고 저성과자 보조 책임 문제는 넘어야 할 산이다. 기존 택시사납금제는 고성과자가 수익이 많고 저성과자는 그만큼 못받아가는 성과주의 구조였다. 하지만 월급제로 바뀔 경우 저성과자의 부족분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는 문제가 생긴다. 현재까지는 책임소재가 모호하다. 서울시 역시 이 문제가 월급제 시행에서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전에는 저성과자가 수익을 조금 가져가는 걸로 해결했지만 월급제가 되면 이들에 대해 일정 부분을 누간가 보전해줘야 한다"며 "회사 혹은 고성과자, 공공에서 해줘야하는데 이행당사자별로 서로에게 책임을 떠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노측에선 사측과 정부로 책임을 돌리고, 사측에선 노측 내부에서 임금총액을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예산지원 불가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월급제가 법 시행되면 저성과자 보조 문제 등 세부내용은 노사간 노노간 합의할 문제"라며 "서울시는 나설만한 권한도 없다"고 말했다.

 

y2kid@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