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택시기사 사납금제 사라진다...개정안, 국토교통위 소위 통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토교통위 소위, 10일 회의서 만장일치 개정안 통과
대타협기구 합의안 도출한지 128일만에 첫 발 내딛어
내년 사납금제 대체 전액관리제 법제화...2021년 시행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법인택시 기사 월급제와 출·퇴근 시간 카풀 제한적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택시운송사업발전법 개정안’이 10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위 교통소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두 개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3월 카풀·택시 사회적대타협기구가 합의안을 발표한 지 128일만에 이뤄진 후속조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2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인근에서 택시가 영업을 하고 있다. 2019.02.15 leehs@newspim.com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택시기사 월급제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내년 1월 기존 사납금 제도를 대체하는 ‘전액관리제’가 먼저 법제화된다. 사납금 제도는 택시기사가 하루 동안 벌어들인 수입 일정액을 회사에 납부하는 제도로, 택시기사들의 처우를 악화하는 대표적 병폐로 지적돼 왔다. 전액관리제가 시행되면 승차거부 등 택시 불법영업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후 2021년 1월부터 서울시에서 월급제를 우선 시행한다. 이어 월급제 시행 여건을 갖춘 시·도를 중심으로 5년 이내 전국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은 이날 소위에서 “시행 요건 분석 결과 서울은 즉시 (월급제) 시행이 가능한 수준”이라며 “(월급제 전환에)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진 않으나 업계 요구에 따라 2021년으로 충분히 미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여건을 갖춘 다른 지역도 있고, (월급제를) 빨리 시행하려는 의지를 가진 지방자치단체도 있다. 서울시 성과를 확인한 후 여건을 갖춘 지자체부터 조기 시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택시기사 근무시간과 관련해선, 최소 주 40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터기 등으로 파악한 근로시간에 따른 월급제를 제안했으나, 박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대신 정부 수정안을 가결했다. 지역별 월급제 시행 여건 및 최저임금제도를 악용한 탈법행위 우려 등을 고려한 것이다. 

카풀 영업은 출퇴근 시간에 한정해 허용된다. 교통소위는 카풀 영업 시간을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6시부터 8시로 제한한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발의 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앞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한국노총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민주노총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등 택시 4개 단체와 정부, 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가 참여한 사회적대타협기구는 지난 3월 택시 월급제 도입 및 제한적 카풀 허용 등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난 3월 7일 국회 정론관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등 택시업계 단체장들이 택시-플랫폼 사회적대타협기구 전체회의를 마친 뒤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9.03.07 yooksa@newspim.com

◆ 택시 4개단체, 與 이인영 만나 “6월 국회서 처리·노사 의견 절충” 당부도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오는 12일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된다. 

사회적대타협기구 합의안 발표 후 4개월여 간 지연된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자 택시 4개단체도 기대감을 표했다. 개정안이 소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만큼 본회의에서 무난히 처리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카풀 영업 시간은 법 공포 후 즉시 제한된다. 

최근 택시 4개단체 대표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법안 처리를 마쳐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택시 노사 의견을 최대한 절충해달라는 요청도 전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구수영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위원장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지난 4일 이 원내대표를 면담했다”며 “이 원내대표가 택시 노사 의견을 최대한 잘 반영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은 “이번 6월 국회가 아니면 (개정안이) 처리되기 어렵다”며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법안 통과를 함께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택시단체 입장을 이 원내대표에게 충분히 잘 전달했다”며 “그간 몇 번의 월급제 도입 시도가 있었는데 항상 실패했다. 이번에는 준비기간을 상당히 두고, 가능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완벽히 실행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는 “월급제 시행 시기를 두고 노사 간 이견이 있긴 하나 (월급제가) 너무 조급히 실시되면 오히려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양측이 모두 잘 알고 있다”며 “이 원내대표도 양쪽 의견을 합리적으로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불법 카풀을 합법화해줬다’며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선주 서울개인택시운송조합 대의원은 “원래 불법이었던 유상카풀을 이번 기회에 명확하게 ‘출퇴근 시간엔 영업해도 된다’고 허용해줬다”고 반발했다. 

그는 “이전에 이뤄진 불법 영업에 대해선 어떤 사과나 해명도 없다. 이제서야 법을 정비해 카풀을 합법화시켜준 게 아쉽고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플라자 앞에서 열린 ‘타다 OUT! 택시규제 혁신! 비상대책위원회 전국 순례 투쟁’에서 서울개인택시조합원들이 머리끈을 묶고 있다. 2019.06.19 alwaysame@newspim.com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사진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