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진 국장 “이남석 변호사 소개는 내가 했다”
법조계, “형에게 변호사 소개하는 것 위법 아냐…
당시 반복된 영장 기각에 검찰 등의 영향 여부가 핵심”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후보자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변호사 소개 의혹과 관련, 윤 전 서장의 동생인 윤대진(55·25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자신이 변호사를 소개해줬다고 해명하면서 법조계는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변호사법에는 수사나 재판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 수임에 관해 특정 변호사를 소개하면 안 된다고 규정돼 있으나, 친족인 경우는 위반이 아니기 때문이다.
윤대진 검찰국장은 9일 “이남석 변호사는 중수부 과장일 때 수사팀 직속 부하였다”며 “소개는 내가 했고 윤 후보자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전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변호사 소개 의혹이 불거지자, 윤 국장이 직접 해명에 나선 것이다.
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 없다”며 전면 부인했으나 막판에 이르러 자신이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내용이 담긴 육성 파일이 공개되자, “통상 변호사를 소개하면 선임 시켜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며 “제가 변호사를 선임 시켜 준 것은 아니다”고 말을 바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눈의 피로를 풀고 있다. 2019.07.08 leehs@newspim.com |
변호사법 제36조(재판·수사기관 공무원의 사건 소개 금지)는 ‘재판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소속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 중인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건 당사자나 사무 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돼 있다.
서울 서초동 A 변호사는 “보통 변호사법 위반은 변호사 혹은 브로커가 사건을 유리하게 잘 봐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받는 경우인데, 이 경우 거의 구속될 정도로 처벌이 무겁다”면서 “윤대진 국장이 윤 국장의 형 사건을 자신이 아는 변호사에게 소개해준 것은 위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전 서장은 2012년 비리 의혹이 불거져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잠적했고 해외에서 체포 뒤, 8개월 만에 강제 송환됐다. 이후 윤 전 서장은 약 2년 뒤 검찰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를 두고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5일 윤 전 서장에 대해 재수사가 필요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윤 후보자가 윤 전 서장 수사에 개입해 과거 윤 전 서장 혐의가 있는데도, 무혐의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에서다.
주 의원 고발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윤 전 서장의 사건을 최근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에 배당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서초동 B 변호사는 “변호사법 위반 보다 당시 윤 전 서장을 수사한 경찰과 검찰 사이의 업무 처리가 의혹의 핵심으로 보인다”며 “청문회에서 윤 전 서장의 수사 책임자인 장우성 서울성북경찰서장이 반복된 영장 기각에 의아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당시 검찰에서 이 같은 영향을 미쳤는지, 이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인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남석(52·29기) 변호사도 같은날 “2012년 윤대진 (당시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과장이 ‘윤우진 서장이 경찰 수사로 매우 힘들어하고 있으며 그 수사 배경이 좀 의심스럽다. 윤 서장을 만나 얘기 좀 들어봐 달라’고 하면서 윤 서장을 소개해줬다”고 윤 후보자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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