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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진 변호사법 위반? 법조계 “형에게 변호사 소개했으면 위법 아냐”

기사입력 : 2019년07월09일 15:51

최종수정 : 2019년07월09일 15:51

윤대진 국장 “이남석 변호사 소개는 내가 했다”
법조계, “형에게 변호사 소개하는 것 위법 아냐…
당시 반복된 영장 기각에 검찰 등의 영향 여부가 핵심”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후보자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변호사 소개 의혹과 관련, 윤 전 서장의 동생인 윤대진(55·25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자신이 변호사를 소개해줬다고 해명하면서 법조계는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변호사법에는 수사나 재판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 수임에 관해 특정 변호사를 소개하면 안 된다고 규정돼 있으나, 친족인 경우는 위반이 아니기 때문이다.

윤대진 검찰국장은 9일 “이남석 변호사는 중수부 과장일 때 수사팀 직속 부하였다”며 “소개는 내가 했고 윤 후보자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전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변호사 소개 의혹이 불거지자, 윤 국장이 직접 해명에 나선 것이다.

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 없다”며 전면 부인했으나 막판에 이르러 자신이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내용이 담긴 육성 파일이 공개되자, “통상 변호사를 소개하면 선임 시켜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며 “제가 변호사를 선임 시켜 준 것은 아니다”고 말을 바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눈의 피로를 풀고 있다. 2019.07.08 leehs@newspim.com

변호사법 제36조(재판·수사기관 공무원의 사건 소개 금지)는 ‘재판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소속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 중인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건 당사자나 사무 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돼 있다.

서울 서초동 A 변호사는 “보통 변호사법 위반은 변호사 혹은 브로커가 사건을 유리하게 잘 봐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받는 경우인데, 이 경우 거의 구속될 정도로 처벌이 무겁다”면서 “윤대진 국장이 윤 국장의 형 사건을 자신이 아는 변호사에게 소개해준 것은 위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전 서장은 2012년 비리 의혹이 불거져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잠적했고 해외에서 체포 뒤, 8개월 만에 강제 송환됐다. 이후 윤 전 서장은 약 2년 뒤 검찰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를 두고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5일 윤 전 서장에 대해 재수사가 필요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윤 후보자가 윤 전 서장 수사에 개입해 과거 윤 전 서장 혐의가 있는데도, 무혐의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에서다.

주 의원 고발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윤 전 서장의 사건을 최근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에 배당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서초동 B 변호사는 “변호사법 위반 보다 당시 윤 전 서장을 수사한 경찰과 검찰 사이의 업무 처리가 의혹의 핵심으로 보인다”며 “청문회에서 윤 전 서장의 수사 책임자인 장우성 서울성북경찰서장이 반복된 영장 기각에 의아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당시 검찰에서 이 같은 영향을 미쳤는지, 이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인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남석(52·29기) 변호사도 같은날 “2012년 윤대진 (당시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과장이 ‘윤우진 서장이 경찰 수사로 매우 힘들어하고 있으며 그 수사 배경이 좀 의심스럽다. 윤 서장을 만나 얘기 좀 들어봐 달라’고 하면서 윤 서장을 소개해줬다”고 윤 후보자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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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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