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녕군은 이달부터 '난임부부 지원 및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난임부부 지원 사업은 아이를 원하는 가정이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는 시책이다.
창녕군 보건소 전경[사진=창녕군보건소]2019.7.9. |
지난 1일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지원사업 지침 변경으로 기존 44세 이하만 지원했던 여성의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지원 횟수를 확대 시행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난임부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지원 횟수는 상반기 체외수정 7회(신선배아 4회·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5회에서 하반기에는 체외수정 최대 12회(신선배아 7회·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로 총 17회까지 증가했다.
지원 금액은 진료비 중 비급여 항목에 대해 만 44세 이하 1회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고 만 45세 이상의 경우 1회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함으로써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 질병이 확대되어 종전 11종에서 19종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오는 15일부터 적용된다.
지원금액은 입원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 금액의 90%로,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방법은 난임부부의 경우 시술 전 난임진단서 등을 지참하고 고위험 임산부는 의사의단서, 입퇴원확인서 등을 지참해 창녕군 보건소에 신청해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난임부부 시술비 및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범위 확대로 군민들이 더 많은 지원과 혜택들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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