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분양가 원가공개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이번엔 국토교통부 분양가 심의원회 심의결과를 공개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동영 민주평화당대표 [사진=정동영의원실] |
9일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전주병)에 따르면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분양가 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6개월이 지난 이후에는 무조건 공개해야한다며 이를 위해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정동영 의원에 따르면 현행 주택법 시행령상 분양가 심의위원회 회의록은 6개월이 지난 후 공개해야하지만 위원회 의결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는 회의록에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이같은 예외 조항은 결국 국토부 입장에선 될 수 있으면 공개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는 게 정 의원의 이야기다.
정동영 의원은 지난 3일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해 분양가 심의 결과와 위원 명단, 속기록 등을 30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로 공표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정동영 대표는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는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할 사안"이라며 국토교통부가 회의록 공개와 심의위원 명단 공개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정안이)전주시에서 하고 있는 수준에 맞춰서 만든 것 같은데 좀 더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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