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12명에 총 3.2억 지급…신고로 26.7억 수입 회복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방위산업물자의 원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얻은 방위산업체를 신고한 신고자가 공익신고 역대 최고 포상금인 3000만원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방사성 폐기물 무단폐기, 제약회사 리베이트 제공 등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 12명에게 총 3억2193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신고들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입을 회복한 금액은 26억7000여만원에 달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3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3.29 yooksa@newspim.com |
포상금은 공익신고로 인해 국가·지자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증진에 기여한 경우 최대 2억원까지 지급된다. 보상금은 공익신고로 인한 과징금·과태료·벌금 등의 부과로 국가·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최대 30억원이 지급된다.
이번에 공익신고 역대 최고 포상금을 3000만원을 받은 공익신고자는 방위산업물자 원가 부풀리기 등의 부정행위로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를 신고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의 방위산업체 지정이 취소되고 방위산업 비리 관련 법령 제도개선에 기여한 점이 인정됐다.
지난해 5월 방위산업 비리가 공익신고 대상 행위에 포함된 이후 방위산업 분야 최초 포상금 지급사례이기도 하다.
이 밖에도 △방사성 폐기물을 무단으로 폐기하거나 방치하는 등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억2410만원 △거래처 의료인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3013만원 △근린생활시설을 용도변경 허가없이 의료시설로 사용한 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547만원이 지급됐다.
민성심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방사성 폐기물 무단 폐기 등 공익침해행위는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부자의 신고가 아니면 적발하기 어렵다"며 "공익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공익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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