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신문고→청렴포털…신고유형 자동추천·신고자 인증 이중 보안도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기존 청렴신문고가 청렴포털로 개편돼 '부패·공익신고'부터 '신고자 보호·보상'까지 인터넷으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 신고자 인증절차에 이중보안 기능이 추가돼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청렴정보 시스템 1단계 구축 사업으로 국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부패·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하고 신고자 보호·보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청렴포털을 구축·개통했다고 18일 밝혔다.
청렴포털 메인화면 [사진=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가 기존에 운영한 청렴신문고는 부패·공익신고 신청 시 신고자가 부패·공익·청탁·행동강령 등 5개 부패유형 중 하나를 선택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잘 알지 못하는 신고자는 많은 불편을 겪었다.
하지만, 이번 개편된 청렴포털은 신고자가 이런 부패유형을 모르더라도 누구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맞춤서비스가 강화됐다.
예를 들어, 신고자가 간편 신고를 이용해 신고하는 경우 신고내용 등을 분석해 신고유형을 자동 추천해 주고 이에 대한 보호·보상제도 안내문을 보여준다.
또 권익위원회에 축적된 판례, 심의의결례 등을 가공해 제작된 1000여건의 사례를 청렴포털에 새롭게 공개함으로써 신고자가 신고서 작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으로 신고자 보호·보상 신청을 받아 부패·공익신고부터 신고자 보호·보상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신고자가 안심하고 청렴포털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간편 인증부터 인증서·비밀번호를 통한 이중보안 인증기능까지 선택·적용할 수 있도록 해 신고자의 신분 보호를 강화했다.
이진석 국민권익위 심사기획과장은 "이번 청렴포털 개편으로 국민이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국민권익위에 신고접수부터 보호·보상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올해에는 공공기관에 청렴포털을 확대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신고·보호·보상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