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공공기관 공익신고 7년새 4배↑...과태료·과징금만 1.2조원

기사입력 : 2019년06월19일 09:47

최종수정 : 2019년06월19일 09:47

권익위, 457개 기관 공익신고 운영현황 분석
작년 공익신고 접수 166만건..도로교통 74.7%
접수 신고 56.6% 행정처분·수사기관 의뢰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2011년 도입된 공공기관 공익신고 건수가 7년새 4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피신고자에게 부과된 과태료·과징금은 1조2000억원에 달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457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8년 공익신고 접수·처리 현황을 분석했다고 19일 밝혔다.

분석결과 지난해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166만3445건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된 지난 2011년(41만8182건)에 비해 4배 증가했다. 

공공기관 공익신고 접수 추이 [자료=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 증가에 대해 두 차례에 걸친 신고대상 법률 확대와 공익신고 제도에 대한 인지도 상승 등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은 2011년 법 제정 당시 180개에서 2016년 279개, 2018년 284개로 확대됐다.

법률별로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가 74.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장애인등편의법' 위반 신고가 12.1%를 차지했다.

분야별로는 '도로교통법'이 포함돼 있는 안전분야 신고가 77.8%로 가장 높았으며 '장애인등편의법'이 포함돼 있는 소비자 이익분야 17.2%, '식품위생법'이 포함돼 있는 건강 분야 2.5% 순으로 나타났다.

각급 공공기관이 지난해에 처리한 165만4539건의 공익신고 중 절반이 넘는 93만5648건(56.6%)이 혐의가 확인돼 행정처분 되거나 수사기관에 의뢰됐다.

행정처분으로 피신고자에게 부과된 과태료 등은 공정거래위원회 1710억원, 경찰청 447억원 등 총 4110억원에 이르며, 법 시행이후 2018년까지 공익신고로 약 1조2000억원의 과태료나 과징금 등이 부과됐다.

또한, 457개 기관 중 382개 기관(83.6%)에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지침, 조례 등 운영규정을 제정해 공익신고자 보호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등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규정에 폭넓은 보·포상금과 구조금제도를 도입해 공익신고자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민성심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와 지원을 내실화하기 위해 공익신고 관련 운영규정 미제정 기관에 제정을 독려하는 등 제도적 기반 및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실현과 정부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공익신고가 더욱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