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윤 후보자 “검경 수사권 조정, ‘수사 지휘’ 개념 벗어나야”
“검경, 지휘·감독 아닌 협력관계가 수사 효율적”
“공수처, 누가 수사하냐 중요한 것 아냐”
[서울=뉴스핌] 이보람 김현우 기자 =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다소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윤석열 후보자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묻는 채이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수직적이고 권위적 개념인 ‘지휘’라는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7.08 leehs@newspim.com |
윤 후보자는 “궁극적으로 수사를 했을 때 기소 여부를 두고 검경 의견이 다르면 기소가 안되는 거니 궁극적으로는 소추권자 의견이 우세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그러나 일방적 지휘가 아니고 검경이 수사 과정에서 검사도 경찰 의견을 존중하고 자주 대면하고 실시간 공유해서 서로의 일방적 지휘관계가 아니라 양쪽 의견을 조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이 보완하면 기소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담당 경찰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런 부분은 경찰 내부에서도 통제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건 확정안이 아니고 이에 대해서도 여러 조항마다 의원들의 의견이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제출된 법을 틀리다고 폄훼하거나 저항할 생각은 없지만 저희는 실무자로서 좋은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로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보고 논의 과정에서 전문가로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어진 같은 당 백혜련 의원의 ‘수사종결권에 대해 논쟁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휘 개념이 아닌 협력 문화를 가진 미국의 형사법 집행 역량이 범죄 대응에 훨씬 뛰어나다는 게 실증적”이라며 “중요 사건은 검경이 같이 들여다보고 별 게 없다면 종결할 수도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서는 “개별 법안에 대해 찬반을 밝힐 사항은 아니다”라면서도 “검찰은 직접 수사를 줄이다가 장기적으로 안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수사를 누가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부패 대응 역량의 총량이 커진다면 그런 방면에는 충분히 동의한다”고 찬성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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