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 아니라 신고 취하해도 수사 계속
이민우 측 "성추행 자체가 없었다"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여성 강제추행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그룹 '신화' 멤버 이민우가 조만간 경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이민우의 경찰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민우는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신사동 한 술집에서 지인 관계의 여성 2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이민우에 대한 신고를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강제추행 혐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은 피해 여성의 신고 취하와 관계없이 이민우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이민우의 소속사 라이브웍스 컴퍼니는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사자간의 대화를 통해 이에 대한 모든 오해를 풀었으며 강제추행 자체가 없었다"고 밝혔다.
sun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