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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원 vs 8000원? 이번주 담판…12일 결론

기사입력 : 2019년07월07일 16:11

최종수정 : 2019년07월09일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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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19.8% 인상 VS 경영계 4.2% 삭감
경영계 10년만에 최저임금 삭감 요구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두고 노사가 이번주 담판을 짓는다. 행정절차에 따른 그동안의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관행을 감안하면 15일이 데드라인이다. 따라서 12∼13일쯤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9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0년에 적용한 최저임금 수준 심의를 재개한다. 10일과 11일에도 전원회의가 예정돼 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3일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2019.07.03 [사진=뉴스핌DB]

박준식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들은 3일간 심의를 통해 논의를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현재 박 위원장은 노사 모두에 9일까지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9일부터 11일까지 수정안을 놓고 논의를 거친 후 12일 전원회의에서 표결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회의가 길어지면 회의 차수 변경을 통해 13일 새벽까지 진행될 수 있다.

고용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해야 하는 날짜는 8월 5일까지다. 행정절차상 최저임금안이 고시되면 노사가 2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기간을 감안하면 15일이 물리적 마감 시한이다.

앞서 최저임금위는 지난 3일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을 받아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다.

올해 최저임금 8350원을 기준으로 노동계는 19.8% 인상, 경영계는 4.2% 삭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각각 1만원과 8000원으로 2000원의 차이가 있다.

한편, 경영계가 최저임금 삭감을 요구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이후 10년 만이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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